헌법재판소 재판관 기각 5, 인용 1, 각하 2로 기각

1995년 사시 수석합격자 신분이었던 정계선 부장판사의 인터뷰 기사
1995년 사시 수석합격자 신분이었던 정계선 부장판사의 인터뷰 기사

 

24일 헌법재판소(소장 문형배)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은 기각, 1명은 인용,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총리직과 대통령권한대행 직에 즉시 복귀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충북 충주시 충주여고를 졸업한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정계선 재판관은 1988년 충주여고를 졸업했다.

당초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으나 인권 변호사인 고(故)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을 읽고 진로변경을 결심했다는 것. 이듬해인 89년 다시 대입시험을 보고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다.

졸업 2년 후인 1995년 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사시 수석 합격자들은 신문에 크게 인터뷰가 실리던 시절이었다.

정 판사는 당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조계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다.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와 미지근한 6공 비자금 문제 처리 등에서 볼 수 있듯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법대로라면 전직 대통령의 불법 행위도 당연히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소신발언 했다.

그런 정계선 판사의 소신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당시 정계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7000여만원을 추징했다.

판결 배경에 대해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정계선 판사는 해직교사 출신인 박종호 전 충주여고 교사의 제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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