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안 추진
"부정적 인식 개선 및 돌봄 및 가사 노동에 정당한 평가 위해"

충북도의회 이상정 의원(음성1)이 경력단절여성 지원 관련 조례의 부정적 단어를 변경해 ‘경력보유여성’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13일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이상정 의원(음성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기존의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해 여성의 경험과 역량, 기여 등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고 여성의 취·창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용어 변경 외에도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여성들의 경력 유지를 위한 직장 환경 조성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정 의원은 “‘경력단절’, ‘경단녀’라는 용어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해 여성의 돌봄 및 가사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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