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자 다른 교육지원청 파견..징계위는 열리지만 처분은?

지난해 11월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A장학사에 대해 충북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성희롱으로 확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21일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A장학사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장학사는 3월 1일자로 다른 교육지원청 파견 조치로 피해자와 분리 조치를 취했지만,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업무를 지속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된다.

A장학사는 지난해 11월 교직원 워크숍에서 여직원 B씨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B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겼다. B씨는 곧장 교육청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 경찰에도 신고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청주상당경찰서는 A장학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교원인사과에 징계의결요구서를 보냈고, 요구서 도착후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징계위가 열려도 즉각적인 징계 결정은 내려지지 않을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범죄행위는 수사로 완결된다.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징계가 늦어질 수 있고, 그때까지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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