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충북지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및 평교사 비율’ 공개
청주교육청 위원 39명 중 교사 0명…단양 위원은 14명 중 6명 교사
“학교 현장 교사 목소리 교권보호위원회에 제대로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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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평교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는 충북에서 가장 많은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교사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평교사가 위원회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다.
교원 단체는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육활동 회복에 가장 민감한 교사들이 위원회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4년 교육지원청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및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수 대비 평교사 비율’을 10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4년 3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총 95건의 교권보호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95건 중 93건이 교권 침해로 인정받았다.
△충주 26건 △제천 14건 △진천 7건 △옥천·영동·음성 각 3건 △괴산증평 2건 △보은 1건 △단양 0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그러나 청주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39명 중 평교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원 14명 중 6명이 평교사인 단양교육지원청과 매우 대조적이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도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32건, 2021년 61건, 2022년 112건, 2023년 192건, 2024년 16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다.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원 중 교사 위원 비율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2025학년도에는 반드시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교사 위원 비율이 가시적으로 증가해 학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교권보호위원회에 제대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을 직접 교육하고 있는 교사야말로 누구보다 교육 현장을 잘 알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감각이 예리하다”며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교사 위원이 적어도 50%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 지역 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조직 및 운영은 ‘교원지원법’에 근거한 것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쟁을 조정하며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은 △교원 △대학·공인 연구기관의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학부모 △변호사 △경찰공무원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충북의 교원보호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는 총 148건(청주 64%)이고, 위원은 총 184명이다. 이 중 교원은 41명(22.3%)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