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보충교섭을 실시하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판결일(2024. 12. 19.) 이후부터 2025. 2.28.까지의 법정수당 차액분을 산정․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차액분도 산정․지급해야 하는지요?

A.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법정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기지급액과의 차액분을 지급해야 하는 임금항목으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법정수당입니다. 위 판결일 이후에 정산한 퇴직금도 재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법정수당 차액분이 발생하면 평균임금도 증액되기 때문입니다.

법정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하여 기지급액과의 차액분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으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그리고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임금의 (지급주기가 아닌) 산정단위가 시급제 또는 일급제(개근을 해도 매월 일수(28~31일)에 따라 월지급액 변동)인지, 월급제 또는 연봉제(매월 일수가 달라도 월지급액 동일)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월급제 또는 연봉제인 경우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월급금액 또는 연봉금액 속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정기상여금 속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차액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시급금액 또는 일급금액 속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정기상여금 속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차액분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차액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의 산정단위가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고, 월급제 또는 연봉제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 041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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