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인근 골프장 "식수원 오염 불보듯"
충북도 도시계획심의위 안건 부결 촉구

대청호(옥천)골프장반대범유역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옥천군 골프장 예정지의 용도변경 심의 부결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2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천군 골프장 체육시설 변경안’에 대해 부결을 촉구했다.
충북도는 오는 27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옥천군에서 추진하는 골프장 예정 부지의 체육시설 용도변경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건설 여부가 결정된다.
대책위는 “옥천군이 추진하는 골프장 예정 부지는 450만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 위치한다”며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매우좋음'을 유지해야 하는 수질오염원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대청호 상류인 옥천군 일대의 수질은 여름이면 녹조가 창궐하고 각종 쓰레기가 밀려와 처치 곤란”이라며 “옥천군이 골프장을 건설해 각종 농약과 제초제를 뿌려대고 업자의 배만 불려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규탄했다.
지난해 7월 16일 금강유역환경청은 ‘옥천군 군관리계획 체육시설 변경’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했다.
세부 협의 내용으로는 조성계획에 산림녹지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산지는 최대한 원형보전, 골프텔(7899㎡) 사업계획에서 제외 등이다. 또한 현지조사 결과 예정지 및 인근에서 확인된 법정보호종(삵‧팔색조 등)을 포함한 야생생물에 대해 서식지 보전 등 생태환경 보호·보전 대책을 강구·제시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대책위는 “골프장 추진 업체의 부실한 자연환경조사와 빈약한 입지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작성한 사업계획서와 옥천군의 일관성 없는 사업에 충청북도가 부화뇌동하지 말기 바란다”고 규탄했다.
골프장 조성사업은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 일대 119만여㎡에 27홀 규모로 계획되어 있다.
10여년 전에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골프장 조성 움직임이 무산되었으나, 지난 2023년 재추진됐다. 이에 옥천군은 같은해 12월 골프장 예정지의 용도지역 변경 및 체육시설 입안서를 충북도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골프장 예정지의 생태조사 결과 발견된 수리부엉이, 하늘다람쥐 등 천연기념물과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와 식수원 보호를 위해 골프장 건설에 반대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