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노동조합 총회에서 상정한 안건들 중에서 일부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해서 재상정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지요?
A. ‘일사부재리’와 ‘일사부재의’는 다릅니다.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란, 형사소송법상 용어로 형사재판에서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하여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란,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회기”란, 노동조합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을 부결시킨 회의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국회의 경우, 정기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100일간 열리므로, 당해 정기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100일) 중에는 다시 상정하여 심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총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같은 회기(만일, 대의원회가 당일 개회하고 폐회한 경우에는 개회시점부터 폐회시점까지) 중에는 다시 상정하여 심의할 수 없고, 이후 임시총회 또는 차기 정기총회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 041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