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노사합의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온 경우, 최근 통상임금 확대 판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차액분은 어느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A. 연장근로수당 차액분 산정방법은 실제 연장근로시간 산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임금 확대 판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차액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산정방법은 사업장 밖 근로 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현저히 곤란하여 노사합의로 연장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기 때문에 ‘노사합의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에서 ‘기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뺀 차액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산정방법은 사업장 밖 근로 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닌데도 노사합의로 연장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에서 ‘기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뺀 차액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한편, 두 번째 경우는 실제 연장근로시간보다 노사합의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켰거나 제외시켰기 때문이라면, 휴게시간이 실질에 있어서는 대기시간으로써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노동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대기시간’으로써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기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수면시간이 근로시간(대기시간)에 해당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노동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노동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 합니다.
<상담 문의>
전화 : 041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