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343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교사 51.6% “연가권 침해받은 경험 있다” 답해
‘교원휴가 예규’있지만 학교장 따라 고무줄 적용

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충북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이들이 연가권(조퇴, 지참, 외출)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또 연가를 사용할 때 10%가 넘는 교사들이 구두보고를 강요당했고, 구체적인 사유 기재, 관리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거부를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1년에 21일(1일 8시간)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 1월 6일부터 7일 실시한 ‘교사의 휴가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지역 교사 343명 중 51,6%에 해당하는 177명이 ‘연가권을 침해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침해 사례는 △조퇴, 연가 등 복무상신 이전 구두보고 강요가 33명 △조퇴 사용시 구체적 사유 기재 강요 12명 △사립학교라서 불이익이 있음 6명 △조퇴사용 불허 9명 △연가/공가 사용 불허 11명 △육아·모성보호 시간 사용 불허 4명 △기타 11명 등이다.

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전교조 충북지부는 “2020년 단체협약에는 ‘교사의 휴가 결재 과정에서 대면 또는 구두로 허락하는 절차를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학교현장에서는)위반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도육청의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협약에는 조퇴, 외출 지참은 구체적인 사유 기재를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학교현장에서는)구체적인 사유 기재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직계존속 생일 △직계존속 기일 등 총 9가지 사유에 대해 교원 연가를 승인해야 한다. 이중 마지막 9번째 사유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 박현경 사무처장은 “9번째 사유는 학교마다 고무줄 적용이다. 학교장에 따라 적용 범위가 매우 크고 유동적”이라며 “부모님 일손 돕기 또는 가까운 지인의 모친상에 가는 것은 정당한 연가 사유가 아니라는 학교장의 판단으로 연가를 불허한 경우, 담임교사의 건강검진에는 공가를 불허한 경우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이번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은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의 교사의 22.9%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전교조 충부지부는 “설문 결과를 참고하고 더 많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두보고 강요, 구체적 사유 기재 강요 등 단체협약 위반 사항에 대해 도교육청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교사의 당연한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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