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장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고, 과로사 등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한 주의 ‘총 근로시간’은 64시간까지 허용됩니다(‘탄력적 소정근로’ 한도 52시간 +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다만, 3개월 이내에서 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령, 단위기간을 12주로 정한 경우, 12주 중에서 4주는 64시간(소정근로 52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8주는 46시간(소정근로 34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근로하더라도, 12주를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가 40시간으로써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과로사 등 뇌심혈관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즉, 산업재해 인정기준(① 발병 전 12주를 평균한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 ② 발병 전 4주를 평균한 업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 ③ 발병 전 1주의 업무시간이 2~12주를 평균한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정한 과로사 등 뇌심혈관계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3개월 초과 또는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는 사용자는 노동자대표(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자)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므로, 서면합의를 거부하거나 부득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과로사 등 뇌심혈관계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 041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