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조치 취하지 못한 형식적 매뉴얼 면죄부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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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김영환 충북도지사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4일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지하차도 시설물의 결함이나 차단시설의 문제가 아닌, 현장에서 재난 대응 매뉴얼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안전 체계를 검토하여 기소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김 지사의 기소를 촉구했다.
이어 “충북도 공무원 7명은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재판을 받을 정도로 지하차도 통제 실패를 확인했음에도, 재난 대응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도지사의 불기소 처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검찰은 오송참사에 대한 중처법 위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지사의 불기소 사유에 궁평2지하차도 시설에 물리적 결함이 없는 점, 자동차단시설 등 시설 예산 신청이 있었다는 점, 사전 통제 매뉴얼이 존재한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책위는 “당시 제방이 무너지고 수십 분의 골든타임이 지난 후 물이 들이쳤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단시설이 설치됐더라도 참사의 위험은 상당 부분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담당 부서와 행동 매뉴얼이 존재했으나, 미호천교 홍수경보와 범람위험이 발령됐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이 재난 대응 절차가 형식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일 뿐 실질적이지 못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참사가 발생한 원인은 재난대응체계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 역할을 못했으며, 단체장의 의지 부족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라며 “검찰은 시설 관련 법령만이 아니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을 검토하여 단체장의 책임을 따져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후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대책위는 “오송참사가 발생한 책임의 최고책임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기소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