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권, 계엄 시 국회 입법권 보장 등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이 불법 계엄 선포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국가공무원법 등 6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12·3 내란사태 당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침탈했다”며 “이는 정당한 명분과 사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시도했던 국헌문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을 개정해 계엄 선포의 적법 절차 논란이 없도록 계엄 선포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이의 제기 및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군내 사조직 결성의 방지와 문민 통제를 강화하는 등 불법 계엄의 재발 방지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 △절차 미준수 계엄 선포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했으며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이나 특별조치를 받지 않으며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집회를 방해할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국회법, 군인사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합동참모의장만 해당하던 국회 인사청문 대상을 각 군 참모총장까지 확대해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며, 국회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 군내 사조직 결성의 가능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강일 의원은 "12·3 내란사태는 주권자인 국민을 도외시하고 대통령 일가의 안위와 정적 제거를 위해 벌인 실패한 친위쿠데타”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과 엄정한 처벌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부지법 폭동에서 드러났듯이 내란 선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 수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