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비상시국회의 긴급기자회견
“서부지법 습격은 폭동, 엄벌해야”
2월 15일 제2차 충북도민총궐기대회 예정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으로 구성된 충북비상시국회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했다.
20일 충북비상시국회의는 청주수동성당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극렬 지지자들이 서부법원을 습격해 기물을 파괴하는 난동과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는 비상계엄에 이은 또 한 번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시민들은 경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비상시국회의는 “서부지방법원 습격과 시민에 대한 폭력행사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시민행동이 아니라 민주사회를 부정하는 폭동”이라며 “정부는 이 사태가 제2의 내란을 선동하고 민주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거세게 항의했다.
충북비상시국회의는 “비상계엄 직후부터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사법부를 옮겨가며 내려진 판결이 모두 ‘헌정질서 파괴’를 가르키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제2의 내란선동까지 부추겼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조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비상시국회의는 “탄핵 심판 절차를 정쟁의 요소로 삼아 판결을 지연‧방해하는 모든 시도가 중단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공동체가 피와 땀으로 이뤄낸 사회적 규범의 원칙으로 판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다음달 2월 15일 제2차 충북도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충북비상시국회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파면절차를 남겨둔 지금, 시민들은 비상계엄 때만큼이나 민주주의의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며 “ 오는 2월 15일 2차 도민총궐기를 통해 시민주권의 힘을 모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비상시국회의는 지난 해 12월 14일 시민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북도청 서문앞에서 제1차 충북도민총궐기대회를 진행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