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조합원 명단을 공개할 때까지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조합원 명단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나요?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명단’은 서면명시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모든 서면명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면,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초기업별(산업별, 지역별 등) 노동조합’에 특정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가입하여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특정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적어도 그 사업장에 조합원이 있다는 사실은 증명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자신이 속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업장에 조합원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적어도 1명(교섭위원 등)은 그 명단을 사용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상담 문의>

전화 : 041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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