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장차연 "벌금으로 장애인 권리 입틀막" 노역 투쟁 나서

 

장애인 노역 투쟁에 나선 이종일 충북장차연 상임대표가 목에 벌금 100만원이라고 적힌 피켓을 걸고 있다. (사진=이종은 기자)
장애인 노역 투쟁에 나선 이종일 충북장차연 상임대표가 목에 벌금 100만원이라고 적힌 피켓을 걸고 있다. (사진=이종은 기자)
벌금형을 선고받은 충북장차연 이종일 대표와 장새롬 집행위원, 권은춘 소장과 이현주 충북여성장연 대표.
벌금형을 선고받은 충북장차연 이종일 대표와 장새롬 집행위원, 권은춘 소장과 이현주 충북여성장연 대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애인 활동가 4명이 청주교도소 구치소로 향했다.

이들은 2021년 ‘생존을 위한 기본 권리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농성 과정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 “정권이 바뀐 이후 검찰의 표적 수사로 돌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분개했다.

또한 “수급자 생활을 하는 장애인에게 100만원이라는 벌금형을 내린 것은 장애인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외침을 벌금을 부과하여 ‘입틀막’하려는 행위”라며 노역형을 택해 투쟁에 나섰다.

7일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충북장차연)는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들의 절박한 외침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자진 노역으로 권리를 쟁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은춘 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한달에 몇십만원의 생계비로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100만 원 벌금을 무는 것은 장애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요청했으나, ‘장애인은 사회봉사를 할 수 없다’며 거절 통보를 받았다”고 규탄했다.

충북장차연은 “장애인은 법 집행 과정에서도 차별받는 상황”이라며 “가장 공정해야 할 법 앞에서도 차별적 존재로 취급받는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규탄했다.

장애인 활동가 4명은 매일 10만 원씩 벌금을 차감하는 노역형을 받게 된다.

이들 모두 중증장애인이다. 이종일 상임대표와 권은춘 소장은 중증뇌병변장애인이다. 이현주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대표는 시각장애인이다. 

 

 

사회봉사 거부, 이송 불가...법은 장애인 편이 아니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검찰에 출석했으나, 구치소로 이송되는 과정부터 난항을 겪었다.

청주 내 구치소 이송 차량에는 저상버스가 없어 휠체어 탑승 장애인은 이송조차 불가능했다. 휠체어 탑승자인 이종일 상임대표와 권은춘 소장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청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로 이동했다.

충북장차연은 “서울·경기와 달리 청주는 장애인 수감자를 위한 지원 인력이 없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는 일반 재소자들이 식사나 생리현상을 지원해야 한다”며 “청주 교도소에 중증장애인이 온 적도 처음이고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다. 생명을 보장받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라고 판단돼 석방 절차를 밟기 위해 교도소 관계자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애인들에게는 △주식회사 ○○교통의 승객수송 업무 방해 △일반교통방해(육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이들 4인에게 총 350만원을 벌금형을 선고했다.

2021년 장애인의 날 충북장차연은 장애인 이동권 정책 요구를 위해 김영환 도지사와 면담을 약속했다. 도지사실로 향하던 중 경찰이 도청 출입을 막아서면서 충북장차연 활동가들은 충북도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한 달간의 농성 끝에 정책 협약을 이뤄냈고, 농성 과정에서의 충돌이 경찰 수사에 들어갔으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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