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은 ‘반민법’ 막으려, 윤석열은 ‘특검법’ 막으려
국회에서 막히자 '헌법수호' 외치며 둘다 극단적 선택
이승만은, 경찰동원해 반민특위 습격하고 김구 암살
윤석열은 계엄통해 국회활동 정지, 정치인 체포시도

을사년 새해 첫날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자”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그는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도 선동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싸우겠단다.
선동메세지를 전달받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모여 날밤을 지새우고 있는 지지자들 일부와 유튜버들은 가스통과 엽총으로 무장하자는 말까지 꺼낸다.

지난 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정질서 수호’를 이유로 들었다.
그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헌정질서 수호’ 언제 나왔나 봤더니!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8월 17일 제정됐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래 3년만에 만들어졌다. 제헌헌법 제정이래 현재까지 9차례 개정됐다. 1987년 마지막으로 개정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의 약칭은 ‘국헌’이다.
1945년 8월 15일 제저된 제헌헌법 101조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처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국회는 1948년 9월 7일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재적 140명중 103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6명에 그쳤다.
친일인사를 중용했던 이승만에게 ‘반민족행위처벌법’이 마음에 들 리가 없었다. 국회로부터 법안을 이송받은 이승만은 국무회의를 개최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을 거부하기로 한 근거는 ‘헌법’이었다. 특별재판부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킨 것은 3권분립을 명시한 헌법에 어긋나고, ‘반민족행위’를 일본 통지하의 ‘직위’로 규정한 것은 헌법101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승만이 헌법을 핑계로 댔지만, 실상은 자신이 중용한 친일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승만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기로 했지만, 끝내 이를 행사하지 못했다.
국회에서 이미 2/3이상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거부권을 행사해도 다시 통과 될 것이 예상될뿐더러 이에 따른 커다란 반발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이승만의 악질 친일경찰 노덕술 구명운동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가 구성돼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1949년 1월 반민특위는 화신재벌 총수 친일파 박흥식을 시작으로, 최린, 이종형, 최남선, 이광수, 김연수 등을 잇달아 체포했다.
이중에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체포하고 고문했던 일제하 악질 경찰 출신 노덕술도 포함됐다.
노덕술이 체포되자 이승만은 몸이 닳았다.
1949년 2월 이승만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헌법에 위해된다”는 담화문을 발표하더니, 4월에는 ‘공소시효 단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이승만은 이도 모자라 국무회의를 통해 “서울시 수사국장 노덕술은 치안 기술자”라며 “정부가 보증해서라도 석방하라”고 지시했다.
국가기록포털에 실린 『1949년 국무회의로의 반민특위 기록』(글 : 이강수/정부기록보존소 수집과)에 따르면 이승만은 1949년 1월 28일 개최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노덕술 被檢(피검:체포)에 관하여는 그가 치안기술자임을 비추어 정부가 보증하여서라도 保釋(보석: 보증금을 받고 풀어줌)하도록 함이 요망”된다고 지시했다.
또 이승만은 1949년 2월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을 초정해, 반민특위에 자동차를 제공한다는 조건하에 노덕술을 석방하도록 요청했다.
이를 종합하면 이승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반민특위가 노덕술을 체포한 것 마저도, 국무회의를 통해 저지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탈출구 막히자 이승만은 테러, 윤석열은 계엄령


『1949년 국무회의로의 반민특위 기록』에 따르면 이승만은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른 반민특위 활동을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률을 개정하려 했다.
이승만은 1949년 1월부터 법률개정을 시도했다. 1949년 2월 9일 이승만은 “반민특위에 검찰‧사법‧행정권을 인정해서 계속 치안과 민심상 중대한 영향이 있다면 ‘대권을 발동할 작정’이라고 협박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촉구”하기도 했다 (1949년 제17회, 국무회의록)
이승만은 앞서 2월 2일에는 “반민법이 3권 분리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1949년 2월 22일, 이승만의 요구대로 정부가 마련한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승만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이 국회통과가 무산된 이후, 국회와 반민특위에 요상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진다.
1949년 5월 이승만정부는 반민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국회의원과 이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소장파 의원들이 남조선노동당(남로당) 프락치라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49년 6월 2일에는 이승만 정부의 사주를 받은 세력들이 반민특위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친일파를 석방하라는 시위를 펼쳤다.
6월 3일에는 이들 관제 시위에 나섰던 세력들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려 했다.
반민특위는 조사에 나섰고, 시위대의 배후에는 이승만정부 서울시경 사찰과장인 최운하가 개입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최운하는 노덕술과 마찬가지로 일제 조선총독부 경찰 경부로 복무한 친일파 출신이었다.
반민특위는 최운하를 체포해 구속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시경 소속 사찰경찰 150명이 반민특위에 소속된 특별경찰대 해산을 요구하며 집단 사표를 제출했다.
드디어 1949년 6월 이승만의 지시와 사주를 받은 경찰은 반민특위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를 감행한다.
서울시경 소속 중부서장 윤기병, 종로사장 윤병운, 보안과정 이계무 등이 주축이 된 경찰은 무장한 채 반민특위로 출동했다. 중부서장 윤기병이 이끄는 경찰들은 출근하는 반민측위위원 35명을 총으로 위협해 강제로 끌고가 모진 고문을 가했다. 각 도지부 사무실의 전화도 모두 절단했다.
사건 직후 이승만은 국회발언과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은 자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만 정부의 테러는 김구 선생에 대한 암살로 정점을 이뤘다. 1949년 6월 26일 김구 선생이 암살되면서 충격파는 컸다. 친일파 청산의 정신적 지주역할을 했던 김구 선생이 사라지면서 친일청산의 동력은 크게 위축됐다. 결구 그해 9월 이승만정부가 제출한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러한 이승만의 행적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과도 묘하게 겹친다.
이승만은 눈에 가시였던 ‘반민족행위처벌법’과 반민특위를 무력화 시키길 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 부인 김건희에 대한 ‘특검법’과 이를 추진하는 야당이 눈에 가시였다.
이 둘은 국회라는 거대한 벽에 막혔다. 돌파구가 필요했던 이들은 ‘헌법’과 ‘헌정질서’를 내세웠다.
이를 명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카드를 사용했고, 이승만은 ‘테러’를 선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