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내버스 A사, 3년간 4억여원 편취 의혹
B사, 시내버스구입과정서 억대 뒷돈 의혹
청주시, 부정수급 보조금 및 제재금 부과 예정
형사고발도 현재까지 진행안해…면허취소 등은 추후 검토
“일벌백계 해야…면허취소나 보조금지급 배제해야” 주장나와

수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청주시내버스 일부 회사에 대해 청주시 행정처분이 임박한 가운데 면허취소나 정지, 보조금사업자 배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계없음, 충북인뉴스DB)
수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청주시내버스 일부 회사에 대해 청주시 행정처분이 임박한 가운데 면허취소나 정지, 보조금사업자 배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계없음, 충북인뉴스DB)

 

수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청주시내버스 일부 회사에 대해 청주시 행정처분이 임박한 가운데 면허취소나 정지, 보조금사업자 배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청주시는 보조금을 빼돌린 A사에 대해 조만간 보조금 환수나 제재부과금을 할 예정인 가운데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보조금을 빼돌린 청주시내버스 A사에 대해 이달 중으로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행정처분은 ‘환수’ 및 ‘제재부과금’이다. 우선 부정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하고,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과금’ 대상이 되는 부분은 별도로 5배의 과징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문제가 된 A사는 근무하진 않은 직원을 허위로 올려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받거나, 구내식당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똑 복리후생비를 부정사용하는 등으로 3년간 4억원이 넘게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A사가 국가와 청주시로부터 지원받는 직간접 보조금은 연간 100억원 가량 추정되고 있다.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2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한다. 만약 A사가 행정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시간은 마냥 늘어지게 된다.

수억원 보조금 횡령했는데, 환수만 한다고?

관련 법령에 따르면 청주시가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 범위는 더 넓다.

여객자동차운수법 제85조(면허취소 등)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일부를 정지 할 수 있다.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금을 부정당하게 지급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배제 하는 조항도 있다.

청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환수’나 ‘제재부과금’ 이외의 행정처분은 검토퇴지 않았다. 형사고발 등 조치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며 “면허취소나 정지, 보조금 사업 배제 등은 추후 검토해 필요가 제기되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행정처분의 확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이뤄지면 시내버스가 멈추게 되고,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당장 이를 대체할 만한 방법도 마땅치 않은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보조금지급배제에 대해서는 “보조금지급이 중단되면 버스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일단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 고발 문제에 대해서는 “정해진 순서는 없다”며 “청주시가 조사를 마친 뒤에 할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행정처분을 하기전에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주시가 조사를 마치만큼 이에 대한 추가 조치도 조만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경각심 올려야”

청주시의 행정처분이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관용을 베풀면 부패를 양산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선영 사무처장은 “환수나 제재부과금 같이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론 한계가 있다”며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재수없어서 걸렸지만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의식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패사항에 대해서는 단죄를 해야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부패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낮은 수즌의 징계는 또 다른 부패를 부른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이 거론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보조금 부정수급이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면허취소 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안성현 청주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버스를 세우는 것조차 고민해야 한다”며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버스를 세울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시내버스는 다만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것이여서 당장 버스를 세우게 되는 조치는 현실적으로 고민이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억원 가까운 세금을 투입하는 만큼) 준공영제보다 차라리 공영제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청주지역 내 버스업체 6곳과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3년도 기준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 직간접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685억원 정도다. 2018년 295억원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준공영제 하에서는 시내버스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건비와 기타 관리비, 심지어 회사의 기대이윤까지도 전액 청주시가 책임을 진다.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금은 전액 시민이 낸 세금에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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