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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 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단,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다. 이순간부터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시민들에게 국회로 모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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