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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대학생 공공근로 예산 등 6억원 가량을 빼돌린 청주시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3일 청주지법 형사1부 권노을 판사는 업무상 횡령, 공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7년여 기간 동안 학생 공공근로 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등을 담당하며, 관련 문서를 위조해 6억 원가량의 예산과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 7월 감사원 수사 의뢰를 받은 청주지검은 청주시청 관련 과를 압수 수색하고 지난 8월 13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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