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주요방위산업체에서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합의사항인데, 만일 노동조합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장ㆍ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면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나요?

A. ‘준법투쟁’은 주요방위산업체, 과거 공익사업장 등 법제도상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권리(연장근로 합의권, 연월차휴가 사용권 등)를 집단적으로 거부ㆍ행사하거나 사용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려는 투쟁 방법입니다.

그동안 판례는 ‘준법투쟁’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6월 대법원은 쟁의행위에 대한 엄정한 규율 체계 및 헌법 제33조 제1항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인지에 관하여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일정한 날에 연장·휴일근로를 통상적 혹은 관행적으로 해 오지 않았던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연장ㆍ휴일근로를 거부했다면, 비록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른 것이더라도 기업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최초의 판단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16도11744 판결).

위 판단 사례는, 법제도상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주요방위산업체 노동조합이 방산물자 생산부서 소속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연장ㆍ휴일근로 거부를 결정ㆍ실행한 것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된 사건이었는데,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는 노조의 사전 동의를 얻고 필요시 노동자의 신청 내지 동의를 받아 연장ㆍ휴일근로를 실시해 왔을 뿐, 일정한 날에 연장ㆍ휴일근로를 통상적 혹은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지침에 따라 조합원둘이 연장ㆍ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날에 연장·휴일근로를 통상적 혹은 관행적으로 해 오지 않았던 사업장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상담 문의>

전화 : 041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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