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발전소, 법정 정원 준수 및 특수 교사 확대 촉구
"도교육청 특수 교사 업무 경감, 환경 개선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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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과중한 업무로 고통을 호소하던 인천 모 초등학교의 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충북 또한 일부 학교에서 특수 학급 1반에 9명이 배치된 ‘초과밀학급’이 운영되는 등 특수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타났다.
5일 충북교육발전소는 성명을 내고 “인천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열악한 특수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인이 맡은 특수학급은 중증장애학생을 포함한 8명의 학생이 배치되어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에 해당했다. 이에 더해 일반 학급 내 6명 학생을 추가로 지도하는 등 격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도의회가 공개한 일반 학교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청주지역 유치원 21곳 △초등학교 15곳이 과밀학급이다.
특히, 옥산면의 소로초는 1학급에 9명의 학생이 배치된 초과밀학급이며, 특수교육대상자수는 11명에 달한다.
특수교육법에 따라 1학급당 정원은 유치원과정은 4명, 초등학교 과정은 6명이다.
중도·중복장애의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지만 사실상 해당 조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충북의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2.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충북 내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지난해 818학급 중 99학급(12.1%), 2024년 873학급 중 70학급(8.0%)으로 조사됐다.
"학생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교사 충원 필요"
충북교육발전소는 “1학급에 9명이 다니는 특수학급과 일반 학급을 비교했을 때 한 반에 40명이 넘는 학생이 배치된 것과 같다"며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늘면 일반 학급에서는 4~5명의 학생이 늘어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특수학급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특수학급·교사를 확대하는 등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학생 선정·배치에 교육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증장애 학생의 배치나 과밀학급 내 학생을 배치할 때 특수학급이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일제’ 특수학급 학생이나 중증장애 학생, 일반학급에서만 수업을 받는 ‘완전통합’ 학생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특수교육대상 학생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학급 및 특수교사의 정원을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것.
또한 “특수교사는 수업 외에도 개별화교육계획, 통합교육지원, 학부모상담 등 학생관련 업무에 더해 치료지원, 통학비, 장애이해교육, 체험학습, 보조공학 기기관리 등 일반교사보다 더 많은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충북교육청은 특수교사의 행정업무 감축 등 업무 강도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추세를 고려해 병설특수학교 설치 △특수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충북교육청 특수교육 종합 지원 계획’ 발표 등 특수교육환경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