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ㆍ이동권ㆍ노동권 등 4대 법안 22대 국회 통과 촉구

 

충북장차연은 4일 장애인권리 4대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다이인' 행동에 동참했다. (사진=이종은기자)
충북장차연은 4일 장애인권리 4대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다이인' 행동에 동참했다. (사진=이종은기자)
통행로 확보와 집회 참가자 보호를 위해 설치된 안내선 너머 참가자들이 누워 있다. 
통행로 확보와 집회 참가자 보호를 위해 설치된 안내선 너머 참가자들이 누워 있다. 

 

충북 장애인단체가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4대 장애인권리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며 다이인(Die-in) 행동에 나섰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청주시 성안길 일원에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의 장애인 권리가 총체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현실을 알리며, 이 위기 상황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연대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장애인권리보장법 4대 법안의 입법 통과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단체가 요구하는 4대 법안 중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중증장애인일자리특별법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고, 나머지 두 법안은 발의에 그쳐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종일 상임대표는 4대 법안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표는 “4대 법안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을 외면하는 22대 국회에 우리는 밖으로 나와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뇌병변인권협회 이선희 대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전히 열악한 지역사회의 장애 이동지원 실태를 지적하며 해피콜 확대 및 광역 이동 예약제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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