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

 

29일 청주지법이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대로라면 오경나 이사장은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당연 퇴직 대상이 된다'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장 직을 잃게 된다.  

법인에 따르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앟으면 벌금형이 확정되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서를 받으면 곧바로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법인 직원 A(40대)씨 급여 1800여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사용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오 이사장은 총장 재직 시절인 2022년 9월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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