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밥퍼 사업 격려 방문에 나선 김영환 지사. (사진=충북도청) 
일하는 밥퍼 사업 격려 방문에 나선 김영환 지사. (사진=충북도청) 

 

김영환 충북지사가 추진하는 '일하는 밥퍼' 사업이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나타났다. 

‘일하는 밥퍼’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전처리 작업을 맡기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9일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성명을 내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하는 사람’에겐 급여를 통화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며 “해당 사업은 참가자에게 통화가 아닌 상품권을 지급하고, 급여 수준도 시간당 9860원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미만이라는 점에서 관련 법률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영리·수익사업 지원을 위한 노동력 제공을 복지사업으로 표현하는 것 역시 이치에 맞지 않다"며 "사회적 약자인 노령 취약계층에게 법 이하의 노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착취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정부가 나서서 법률에 저촉되는 값싼 노동력을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일하는 밥퍼’ 사업을 법률에 근거하여 재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지방정부가 법을 위반하게 되면 민간에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경시할 것"이라며 "선한 취지에 맞게 참여자들에 대한 급여지원을 높여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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