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시간 동안 일하는데 임금은 덜 받아"
학비노조, 행정업무 증가 대책 마련 요구

 

학비노조 충북지부는 초등돌봄전담사의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해 전일제 전환을 촉구했다. (사진=학비노조충북지부)
학비노조 충북지부는 초등돌봄전담사의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해 전일제 전환을 촉구했다. (사진=학비노조충북지부)

 

초등돌봄교실을 담당하는 돌봄전담사들이 같은 업무, 같은 시간을 일하지만 전일제·시간제로 구분 지어 임금 차별을 겪고 있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2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는(이하 전국학비노조 충북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청은 올해 2월 교사들이 담당하던 돌봄 행정업무를 전담사에게 이관했으나, 업무증가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며 “타 교육청은 행정업무 이관에 따라 단시간 전담사의 부족한 근무시간을 연장해주거나 전일제로 전환해 준 사례와는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초등돌봄전담사는 정규수업이 끝난 후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학습 및 놀이 활동, 간식 등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한다.

전국학비노조 충북지부는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출근과 동시에 학생들이 입실하는 경우가 많고 늦게까지 남는 학생을 관리해야 하므로 행정업무 시간이 따로 없다”며 “특히 방학 중에는 8시간 돌봄 수요가 있어 시간제 전담사의 6시간 근무만으론 부족하여 2시간가량을 무급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에는 451명의 초등돌봄전담사가 있는데, 그중 100여 명은 6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돌봄전담사"라며 "전일제와 시간제는 근무시간은 나누어져 있지만 채용절차, 목적이 동일하며 실제 업무도 같다.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노동시간과 임금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상시전일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돌봄 행정업무 이관 시 노조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학비노조 충북지부는 “합의서에는 연장근로를 인정했지만, 학교는 예산상의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고 교육청은 학교의 재량이라며 방치하고 있다”며 “또한 ‘시간제를 전일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며, 노동조합과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한다’고 하였으나 교육청은 ‘전일제 전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만을 내세워 노조와의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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