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충주 축협 A 조합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지위상실형 선고가 유지되면서 노조의 조합장 퇴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4일 청주고등법원 제2형사부(항소)는 충주축협 조합장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엄무상 배임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위탄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7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협동조합본부 충주축협지회는 성명을 통해 “충주축협의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 때”라며 A 조합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A 조합장은 무자격 조합원 가입과 관련한 또 다른 재판이 충주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충주축협 직원 전체와 축산농가, 일부 이사들은 조합장의 불법행위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횡령을 일삼은 조합장에게 충주축협의 공동자산을 맡길수는 없다”며 “법원의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결자해지할 것”을 촉구했다.
충주축협지회는 이달 15일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의 관리감독과 업무상 배임횡령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충주 축협은 “A 조합장 개인적 소송이고, 소송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이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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