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유튜버 문갑식, 문 전 대통령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설 제기
방송에서 “정치자금 댓가로 청주고속터미널 사업 특혜 받았다” 주장
법원, 불법 정치자금 건넨 적 없고, 고속터미널 특혜관련 증거 없어

유튜브방송 ‘문갑십의 진짜TV’ 운영자 문갑식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주지역 사업가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한 혐의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물게 됐다.
유튜브방송 ‘문갑십의 진짜TV’ 운영자 문갑식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주지역 사업가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한 혐의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물게 됐다.

유튜브방송 ‘문갑식의 진짜TV’ 운영자 문갑식씨가 허위사실을 방송한 혐의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물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 달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청주지역 사업가 A씨와 회사에게 각각 1000만원을 배상하고, 변호사 비용중 7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더불어 정정보도문을 공개하고 낭독하는 방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 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7년 7월 청주수해 현장을 찾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당시 청주의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에게 병문안을 위해 방문했다. 이 사실은 본보가 단독으로 보도했다.

2019년 문 씨는 김 여사의 병문안 사실을 언급하며 ‘청주게이트’란 제목을 붙여 연달아 방송했다.

문 씨는 방송에서 A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게 불법적인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청주고속터미널현대화 사업에 대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혜의 증거로 병문안 장면이 담긴 사진을 집중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고, 청주고속터미널 사업과 청주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문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청주고속터미널 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시를 받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 버스터미널의 박차장이 반드시 터미널 부지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한편 문 씨는 이 사건 관련 지난해 2월 같은 법원 형사재판부에서 A씨와 청주고속터미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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