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60주년 행사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산재보험 60주년 행사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시스)
사진=박해철 의원실
사진=박해철 의원실

 

산재 처리 기간이 지난해 634일로 최장기록을 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산업재해 노동자 163명이 근로복지공단의 역학조사 기간 중 치료를 받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직업환경연구원이 수행하는 역학조사 처리기간이 634일로 지난해 역대 최장 일수를 기록했다.

노동자가 직업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질병 간 인과 관계를 확인하는 재해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신규·희귀 직업병 및 대규모 역학조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수행하며, 일반적 역학조사는 직업환경연구원이 담당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지침상 180일 이내 역학조사 기한을 두고 있으나,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 장기간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도별 역학조사 처리기간은 2018년 386일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952일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782일로 올해 처리 기한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직업환경연구원의 경우 2028년 기준 212일에서 올해 상반기 621일을 기록했다.

두 기관의 역학조사 기간을 종합한 수치는 2018년 299일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634.6일로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640일로 지난해 기록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노동자들은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 피해를 겪는다.

산재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나타면서 과도한 역학조사 절차와 협소한 판정 기준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우원식 의원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재해 조사 기간을 적시해 강제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또한 치료비 선지급 방안, 의학·과학적 기준 외 사회적통념을 고려한 기준 확대 등 산재 절차의 신속한 보상을 위한 조항이 포함됐으나, 해당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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