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2년 당시 공시지가는 2억5천, 구입가는 2억여원
최근 청주시에 토지수용 보상신청, 보상가는 2~3배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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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가 기획하는 ‘친일청산‧재산환수 마적단’이 소식을 전합니다. 마적단은 국내에 남아있는 친일 잔재를 찾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활동을 합니다. 또 ‘친일반민족행위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찾아 국가에 귀속시키는 활동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시민의 참여를 위한 제안도 할 것입니다. 또 친일재산귀속법의 법 개정을 통해 ‘조사위원회’를 부활시키는 것도 주요목적입니다.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민영휘 일가의 상당산성내 토지를 매수한 청주시 산성동 전 통장 A씨가 청주시에 토지보상을 요청한 가운데, 구입가의 배 이상의 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閔泳徽, 1852~1935)의 후손으로부터 4필지의 토지를 구입했다.

A씨는 이외에도 2005년 민영휘 일가의 후손으로부터 토지 한 필지도 매수한 적이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A씨가 구입할 당시 토지의 공시지가는 2억5000여만이었지만 이보다 낮은 2억원대 초반의 금액을 지급하고 구입했다.

A씨가 구입한 토지중에는 마을경로당 대지도 포함됐다.

 

그는 최근 청주시에 시가 조성한 자연마당에 포함된 토지 등을 포함해 총 5필지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했다.

상당산성은 국가사적지로 역사공원지구로 지정돼 있고, 청주시는 산성 내 토지를 보상금을 주고 매입하고 있는 상태다.

A씨의 보상 신청을 받은 상태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맡겼고, 이에 산정된 금액을 보상금을 지불 할 계획이다.

현재 청주시는 감정평가액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상태여서 보상액수는 알수 없는 상태다.

감정평가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보통 공시지가의 2배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A씨는 토지구입 2~3년 만에 구입대금의 배 이상의 부동산 매매 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친일파의 후손들에게 증여된 토지는 매매하더라도 환수대상이다.

다만 “제3자가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선의의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A씨의 토지거래가 합법성을 띨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친일파는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부를 챙기고, 친일파의 토지를 매수한 전 통장도 시세차익을 거두게 된 셈이다.

친일재산귀속법에도 불구하고, 재산환수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친일파의 후손들은 할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으로 알들 살뜰 부를 챙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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