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선행 학습 광고 심각, 충북교육청 규제 나서야"

'초등의대반' 등 선행학습의 저연령화ㆍ급속화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주시 학원 밀집가에서 의대반 광고 5개소를 비롯한 41개 학원에서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의 교육단체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처벌근거 마련과 충북도교육청에 선행학습 광고 규제 및 근절 계획을 마련을 촉구했다.
10일 충북교육발전소는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청주시 학원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학습 유발광고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충북도교육청의 편·불법 운영학원 특별점검계획에서 제시한 사례와 선행학습 조장 광고 문구를 넣은 학원 옥외광고물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지역별로는 △상당구 4개소 △서원구 5개소 △청원구 17개소 △흥덕구 15개소의 학원에서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 유형에는 ‘의치한수 대비반’, ‘의대 대비반’ 등 의대반광고 5개소, 이 외에도 △‘선행’이라는 문구를 넣거나 ‘중등수학 초등에서 완성’과 같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 △‘초3에서 고3까지 대입수학의 완성’, ‘입시는 6년’ 등 입시 준비를 명목으로 하는 선행학습 유발 광고가 나타났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선행학습 광고도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과학고반’,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나 ‘상산고, 한일고, 용인외고’와 학교명을 옥외광고물로 설치하여 상급학교 대비반을 운영하는 광고도 발견됐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선행학습은 학교 교육과정에 앞선 학습을 뜻하며, 학원 및 교습소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및 선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충북교육발전소는 "선행학습 광고는 청주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옥외광고물을 통해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가 진행하는 등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가 매우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행학습은 사교육부담을 키워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늘리며, 공교육 내에서 정상적 수업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충북교육청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물 철거를 위한 행정지도, 예방을 위한 학원 안내활동, 실태조사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