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ㆍ노동계, 경찰 및 교육계에 적극 대처 촉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인식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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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딥페이크 AI 기술을 적용한 불법 합성물)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의 여성ㆍ노동ㆍ교육 등 35개 시민단체는 5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충북 역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에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10월 충주의 고등학생 2명이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3월 진천에서는 중학생 5명이 동급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진 후 SNS상에선 충북의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0곳, 대학교 2곳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특정되고 있으며, 충북교육청이 파악한 교내 딥페이크 성범죄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13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7건 발생한 수치의 2배에 달한다.
"검열할 것은 여성이 아닌 구조적 성차별"
이들 단체는 SNS 사진을 내리는 예방법 등 여성 검열을 강화할 것이 아닌 처벌 규정 강화를 통해 성범죄를 뿌리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북경찰청에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전면 확대와 교육청의 전수조사 실시 등 적극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전부터 N번방, 불법 촬영, 단톡방 성희롱 등 디지털 성범죄는 조직화되고 피해가 광범위해졌다. 피해자 연령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윤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하지만 N번방 가입자 40만 명, 겹지인(겹치는 지인)방 텔레그램 채널 가입자 22만 명이 과연 개인의 일탈로 치부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2021년도부터 올해 7월까지 793건의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신고 건 중 단 4%만이 검찰에 기소됐다"며 "정부 차원의 미온적인 수사와 처벌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채밝음 활동가는"디지털 성범죄에 관해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는 점점 늘지만 가해자들은 처벌 가능성이 적다며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국가와 수사기관이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정부는 여성범죄를 양산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책임을 묻고 규제해야 한다"며 "파행된 여가부를 강화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방지에 관한 예산을 복원하고 피해자 지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해자가 10대 청소년에 집중된 만큼 교육계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지적도 나타났다.
전교조 충북지부 이수미 정책실장은 "스쿨미투, 불법 촬영 등 반복되는 교내 성범죄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교사와 피해 학생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갖춰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정책실장은 "지난해 충북교육청에 제출한 노사협약안에는 성매매, 성폭력 예방 교육에 신종 범죄, 그루밍 성범죄, 사이버 스토킹, 디지털 성착취, 몸캠 피싱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지도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신종범죄에 취약한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특별한 보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죽노동인권센터 신정인 노무사는 "교사 피해의 경우 노동법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 보편적으로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학생의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직장 내 성폭력 등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 등 많은 문제들로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떠나는 사례들이 많다"며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