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불법 파업 주장하며 경비 용역 배치
노조 "폭행, 감시 등 시대착오적 용역 깡패 투입"

 

22일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바커케미칼 진천공장 앞에서 사측의 노조파괴행위를 규탄하는 파업투쟁 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민주노총 충북본부)
22일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바커케미칼 진천공장 앞에서 사측의 노조파괴행위를 규탄하는 파업투쟁 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민주노총 충북본부)

 

22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바커케미칼의 노조파괴행위를 규탄하며 파업투쟁을 지지·엄호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바커케미칼지회(이하 바커케미칼지회)는 지난 4월 단체교섭을 시작했으나 노사 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임금 교섭이 결렬됐다. 이에 7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 이달 8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사측은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며 파업 당일부터 경비용역을 투입해 정문을 봉쇄하고 조합원의 출입을 통제에 나섰다.

바커케미칼지회는 이러한 사측의 태도에 “시대착오적 용역 깡패를 투입해 폭력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노조의 파업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이를 부정하고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사측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비용역을 동원해 교대 근무하는 조합원과 조합간부들을 감시·도촬하고 지회장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바커케미칼 자본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노조에 대해 쟁의행위금지 가처분과 고소·고발을 진행하며 노조파괴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측은 일방적인 근무형태 변경, 파업참여자 근무 배제, 징계 및 해고위협, 손해배상가압류를 운운하며 협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경찰과 노동부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일 바커케미칼지회는 청주고용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지난해 교섭을 통해 약속한 사항들을 외면한 채 노조가 교섭 대상이 아닌 것을 요구하며 불법파업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문제 삼은 임금체계 개편과 비정규직 외주화 문제, 단체협상 등 사항들은 지난해 추후 논의를 통해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측에 불법 용역 철수와 쟁의행위 방해 중단을 요구했으며, 청주고용지청이 원만한 노사관계 조정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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