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전 의원이 지난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정우택 전 의원이 지난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청탁과 함께 돈봉투 수수, 향응 접대 등 5차례에 걸쳐 8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정우택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일부 혐의는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일부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후원금 부분도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공여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적어도 피의자에게 이를 방어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지법은 돈봉투를 건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서도 같은 날 기각했다.

법원은 이미 객관적인 자료가 대부분 확보된 점과 피의자가 다른 관련자들을 회유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밝혔다.

본보가 최초 보도한 해당 의혹은 충북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부패수사팀은 정 전 의원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20일 이를 기각한 것.

한편 경찰은 A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알선 뇌물공여 △향응 공여 △현금 공여 △옥돔 공여 △100만원 공여 △ 정치후원금 명목 현금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기재된 혐의는 지난 2월 14일 이후 본보가 보도한 의혹과  상당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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