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 현장 접수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16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월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을 마치고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충북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업력·잔액 요건을 폐지해 문턱을 낮췄으며, 금리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연체 중인 경우에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 도래하여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하였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하였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소진공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공지할 계획이며, 대표 콜센터(1357)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예를 들어 당초 원리금 분할 상환기간인 3년인 경우에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되어 월 상환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