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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뒤숭숭하다. 지난 8일 검찰이 특혜 의혹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실과 기획행정부 사무실을 전면 압수수색한 가운데 윤석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이 지난해 8월부터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충북도 인사검증시스템과 관리 능력까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9일 KBS청주는 윤석규 원장의 검찰 수사 진행과정을 보도했다.
KBS청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윤원장을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KBS청주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윤 원장은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에게 A업체의 임대주택사업 심의 통과를 청탁하고, 이 대가로 3700만원을 받았다. 실제 A업체는 해당 사업을 수주했다.
또 2018년에는 윤 원장은 사업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 관계자 B씨를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에게 소개시켜주고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4,900여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윤 원장은 KBS청주와 인터뷰에서 "당시 SH 사장에게 금품 등을 약속하며 청탁하지 않았고, 그간 받은 돈은 B 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해 받은 정당한 월급"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8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사업에 참여한 L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그 대가로 수천만원에 이르는 줄기세포 주사를 고위직에 불법시술해 줬다는 의혹까지 파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련의 일과 과련해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미 1년 전에 검찰이 인평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12월에 윤 청장이 기소됐지만 충북도는 이러한 사실 관계도 전혀 파악치 못 하고 있었다고 한다"고 지적하며 "대체 충북도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하기에 그런 범죄 혐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산하기관장으로 임명한 것이며, 산하기관장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그 사실조차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