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본부, 평화통일 선전전 등 공동행동 나서
"반노동 · 반민주 · 반평화 정부에 맞서 정권 퇴진 촉구"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반노동 · 반민주 · 반평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며 ‘2024충북지역통일선봉대(이하 충북선봉대)’ 출범을 알렸다.
8일 충북선봉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을 조장하며 군사동맹에 매진하고, 민주주의와 노동자 권리 실현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선봉대는 “정부는 대북전단 등 사실상의 전쟁 수행 행위를 단속도 않고 방관하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로 촉발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이후, 정부는 40여 곳에서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고 육상과 해상 경계선 인근에서 실사격훈련을 재개하는 등 군사적 충돌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일본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강제성’을 삭제하는 데 동의하는 등 친일매국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 한미일 군사협력 프레임워크의 구축 등 군사동맹 추진에 매진하며 역사정의와 주권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선봉대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이어간다.
또한 방송4법, 노조법, 채상병 특검법 등 재의의결권(거부권)을 남발하는 정권에 맞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에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쟁의권 보장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의결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됐다. 지난 5일 22대 국회 본회의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노동계는 거부권 반대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박옥주 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 공포를 촉구하며 “노조법이 산업 변화에 맞춰 노동자들의 목숨을 지키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 근거한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헌법 수호’”라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반복한다면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정권 퇴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선봉대 이복규 대장은 “정부의 한미일 ‘프리덤 에지’ 연합훈련, 방위비 증액 굴욕 외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오는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 맞춰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청주 시민 선전전을 진행하고, 하반기 윤석열 퇴진 운동까지 선봉대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충북선봉대는 8일부터 9일까지 청주 일원에서 평화캠페인, 거부권 남발 규탄 선전전, 쿠팡 산재사망 규탄 선전전, 청주성안길 근현대사 역사기행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