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전 모임 마련해 식대 지불 및 지지발언 혐의

총선 전 국민의힘 정우택 전 의원과 주민들의 식사 자리를 마련해 지지발언과 식대를 결제한 전 이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3일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한 식당에서 정우택 전 의원과 지역 이장 등 주민 4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 발언을 하고 식사비용 48만원을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삼자가 후보자와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금전과 음식물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정우택 전 국회의원(청주 상당)은 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미등록 상태였으나 출마가 유력했다. 이후 정 의원은 동일 선거구 후보로 출마했으나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공천 취소됐다.
이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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