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선거법 위반 수사하면서 현직교사에 영장 청구
영장 청구된 교사 측 “황당, 그 자리는커녕 10㎞ 근처에도 안가”
경찰 “얼굴 오인해 발생한 헤프닝…잘못된 것 알고 영장집행 안해”

경찰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람에게 범죄혐의를 씌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람에게 범죄혐의를 씌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람에게 범죄혐의를 씌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람에게 범죄혐의를 씌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법원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관련 서류. 경찰은 A씨에 대해 동양상과 사진촬영, 탐문을 통해 확인했다고 기재했지만, 정작 혐의자는 A씨가 아니라, 이 마을 부녀회장이었다.
경찰이 법원에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관련 서류. 경찰은 A씨에 대해 동양상과 사진촬영, 탐문을 통해 확인했다고 기재했지만, 정작 혐의자는 A씨가 아니라, 이 마을 부녀회장이었다.

 

경찰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람에게 범죄혐의를 씌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수사팀은 22대 총선과정에서 마을주민에게 관광차를 대절해 주고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제보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은군 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자를 비롯해 4명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 8일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경찰이 제출한 현직교사 A씨에 대한 영장 신청사유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먼저 경찰은 A씨에 대해 “객관정으로 인정되는 사실(동영상 사진 촬영 및 탐문하여 확인 된 사실”이라며 그의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3월 23일 보은군 회의면 모 마을 주민들이 야유회에 대절된 관광버스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드링크제 4박스를 나눠줬다”고 했다.

이후 경남 남해군에 있는 모 회센터에서 A씨가 1인당 3만5000원 상당의 회와 매운탕을제공하고, 식당 업주에게 현금으로 150만원을 결제했다고 적시했다.

또 마을주민들이 크루즈 유람선을 탑승하는 과정에서 승선요금 86만원을 결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당시 A씨는 보은군 보은읍에 소재한 자택에 머물러있었다. 그의 자택은 경찰이 지목한 장소와는 10㎞이상 떨어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경찰 “얼굴을 착오해 생긴 일”, A씨 측 “얼굴 착오, 말이 안되는 상황”

경찰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충북지방청 관계자는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촬영하고 확인한 사실”이라면서도 “마을 주민에게 확인했더니 A씨라고 해, 범죄사실을 특정했지만 알고보니 그가 아니라 이 마을 부녀회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며 “이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A씨의 남편 B씨는 “부녀회장과 A씨는 나이도 10살 이상 차이가 나고 외모도 전혀 다르다”며 “경찰의 해명이 더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관광을 같이 간 마을주민에게 확인을 했다고 한다”면서 “실제 결제를 한 사람을 이 마을 부녀회장이다. 마을 사람들이 부녀회장을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을 지목한 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그 마을 근처도 가본적이 없는 사람이다”며 “어떻게 마을주민이 본적도 없는 사람을 A씨라고 특정해서 지목할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B씨는 “경찰이 처음부터, 나를 염두에 두고 아내를 끌어들였다는 생각이 든다”며 “경찰이 나를 엮기 위해 억지로 범죄사실을 지어내고 거짓 사실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민주당 소속 정치인인 B씨가 관광버스가 출발 할 당시 파란색 복장을 착용하고 차량에 탑승해 민주당 소속 후보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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