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일반 공무원엔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커피용기 등 반입 제한

국무총리 훈령에도 위배…페트병 음료나 물, 1회용품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 해야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충북도청 공무원이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 1회용 테이크아웃 커피잔이 놓여 있다. 충북도는 국무총리 훈령과 자체 조례에 따라 직원들에게 1회용기와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용기에 담긴 음료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충북도청 공무원이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 1회용 테이크아웃 커피잔이 놓여 있다. 충북도는 국무총리 훈령과 자체 조례에 따라 직원들에게 1회용기와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용기에 담긴 음료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 앞에 놓인 종이컵과 음료 페트병. 충북도는 국무총리 훈령과 자체 조례에 따라 도 청사에 해당 물품 반임을 제한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 앞에 놓인 종이컵과 음료 페트병. 충북도는 국무총리 훈령과 자체 조례에 따라 도 청사에 해당 물품 반임을 제한하고 있다. 

 

두장의 사진 앞에서 국무총리 훈령과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가  민망하게 됐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에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다.

세부적으로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등으로 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 할 수 있다.

김영환(국민의힘) 충북도지사는 평소 종이컵 등 1회용품 줄이기를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4월 8일 충북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직원들에게 페이퍼리스와 종이컵 줄이기에 솔선수범 해줄 것도 당부했다.

 

현실은 어떨까?

11일 충북도청 한 간부공무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김 지사가 참여해 회의를 하고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이 공무원은 먼저 “충북도청 옥상은 (그동안) 골초 직원들의 아지트로 사용되는 버려진 공간이었다”며 “이런 공간을 옥상정원으로 만들어 도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주에 개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옥상에는) 아담한 회의공간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도지사, 도청직원들이 혁신을 주제로 함게 토론시간도 가졌다”고 했다.

함께 올린 사진에는 김영환 지사 앞에 1회용기에 담겨진 커피가 놓여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도지사를 포함해 직원들이 앉은 테이블에 종이컵이 각각 놓여 있다.

일반 공무원엔 테이크아웃잔 반입금지, 도지사는 열외?

충북도에 따르면, 도 청사에는 페트병에 담긴 물과 음료수,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테이크아웃 커피잔 등을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직원들이 외부에서 커피를 구매해 청사에 들어오려면 다회용기에 담아 들어와야 한다.

 

이는 2021년 정부가 발표한 국무총리 훈령 (제829호)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과 충북도 자체 조례에 따른 것이다.

도는 1회용품 반입제한 및 저감 계획에 따라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부서별 평가까지 시행하고 있다.

국무총리 훈령은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도 가능하다.

간부공무원이 무심코 올린 사진 한 장. 김영환 지사 앞에 놓여 있는 테이크아웃 커피잔과 종이컵 앞에 충북도 자체 조례도, 국무총리 훈령도 이래저래 민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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