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규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장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최저임금 올리고, 노동자권리 넓히고, 차별제도 없애자’를 구호로 충북차별철폐대행진에 나섰습니다.

운동본부는 한국사회의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지적합니다. 900만 명에 이르는 근로기준법 미적용 노동자, 급증하는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해 불안정한 삶을 이어갑니다. 다수의 비정규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노조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현행법과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차별과 배제를 고착화시키는 데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운동본부는 2024년 충북차별철폐대행진 기간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이야기와 최저임금을 둘러싼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연속 기고합니다.

이에 충북인뉴스는 운동본부가 전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2024 충북차별철폐대행진에 참여한 최상규 본부장(좌측)이 현수막을 들고 있다. 

 

2022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년조합원들이 공무원 9급 1호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임금인상 투쟁에 나섰다.

2017년까지 9급 1호봉의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을 상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8년 이후부터는 최저임금이 더 높아졌고 2023년에는 그 격차가 20만원 이상 벌어졌다.

최저임금은 월 200만원을 넘어섰는데 공무원 9급 1호봉은 18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청년조합원들은 하위직 공무원의 낮은 임금이 공무원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한다. 공무원시험 응시율은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며 입직한 청년공무원들의 조기 퇴직률도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오늘은 공무원 노동자가 말하는 최저임금 이야기를 전한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글 : 최상규 공무원노조충북본부장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이유는 노동자가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생산과 소비의 주체인 노동자가 최소한의 소득도 보장받지 못한다면 국민경제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 놓고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논의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우리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가하는 점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경제가 성장하고 그에 따라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고 있다. 실질임금 삭감을 막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은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은 올라야 한다.

더불어 경제의 주체로서 경제성장의 성과를 함께 나눠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정도는 더 올라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 경제 성장으로 물가가 오르면 물가안정을 위한다며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저성장으로 물가가 오르지 않을 때는 경제가 어렵다면서 임금인상을 억제해 왔다.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은 민간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왔다. 정부는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아 교섭조차 할 수 없는 공무원들의 임금을 거의 10년 동안 최저임금인상률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인상했다. 9급 1호봉 신규 공무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수준으로 떨어졌다.

그 결과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매년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직업의 안정성이 최고의 장점으로 꼽혔던 공직을 떠나는 공무원들 역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가 되었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최저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에 의지하는 노동자는 과연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대답은 너무도 간단하다.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없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확고한 증거가 바로 출산율이다. 최저임금에 의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최저임금으로는 한 사람이 살아가기에도 부족하다.

당장 자신의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겠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지방소멸과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처해있다. 그 원인은 명확하다.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빠졌다면서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억누르려 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고 그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차별하자고 주장한다. 정부는 국가소멸의 길 위에서 가속페달을 밟아대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폭주를 멈추고 소멸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일하고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실효성 있는 시작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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