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청주시장, 지역 노동자 고용 안정 대책 적극 행정 촉구"
불법 하도급, 불법 시공 등 도급업체 불법 행위 관리ㆍ감독 강화

12일 건설노동자들이 청주시에 지역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충북지부(이하 건설노조 충북지부)는 청주시청과 면담을 통해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지역 건설노동자의 고용 정책을 촉구했다.
2022년 통계청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건설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계약직 및 일용직 고용이 87.4%에 달하며, 평균 근속기간은 1년 미만이 94.3%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노조 충북본부는 "건설물량 대폭 감소로 건설노동자들은 1년에 6개월 실업을 하고, 6개월 고용되는 실정"이라며 불법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 행위와 단기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고용 행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중간업자가 불법 도급을 받아 시공을 수행하고, 건설노동자들에게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강요할뿐만 아니라 타지역 건설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유입시켜 지역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청주 시장은 매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할 의무를 갖는다.
또한 제5조에는 시장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지역건설업체에 적극 권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건설노조는 조례 이행을 촉구하며 "가경 현대아이파크6차 현장엔 모두 타지역 노동자 아니면 외국인노동자들뿐"이라며 "지역의 건설노동자들은 타지역을 전전하거나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 충북지부는 조례에 따라 청주시에 지역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과 현장의 불법 재하도급, 불법 시공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