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회사로부터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경위서 제출명령서를 받고 고용불안 스트레스 상황에서 근무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회사는 뇌출혈 발생 등을 고려해 엄중 경고에 그쳤습니다. 1주 평균 업무시간(최근 12주)이 40시간에 미달하는데, 산재가 될까요?
A.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뇌심혈관계질병 요건을 다음과 같이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 등으로 구분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요건은 ‘예시적 기준’이지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각의 요건에는 충족하지 못해도 각각의 과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주장해서 산재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질의처럼 비록 업무시간은 요건에 미달하지만, ① 뇌심혈관계질병 증상 발생 이전 24시간 이내에 징계해고나 계약만료 통보 또는 심한 질책 등을 받은 경우에 급성과로로 인정된 사례가 있고, ② 징계해고나 계약만료를 통보받았거나 통보받기 전이라도 해고 등에 대한 심각한 고용불안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 상태에서 교대제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뇌심혈관계질병이 발병한 경우에 만성과로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 : 041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