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옥천ㆍ영동 일원 수변구역 해제 및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충청권 450만 식수원, 난개발 아닌 수질보호 대책 마련 우선"

환경부가 옥천읍과 영동군 일원을 금강수계 수변구역에서 해제하면서 충북의 환경단체가 “충북도는 개발 기대감을 부추길 것이 아닌 수질오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가 지난달 30일 금강수계 수변구역 200필지 14만3000㎡를 해제 발표와 더불어 상수원관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카페와 음식점 등 관광 시설 개발이 일부 가능해진다.
이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관광 휴양시설 조성 등을 통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하 청주충북환경련)은 2일 성명을 통해 “이번 수변구역 해체로 금강수계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며 충북도에 수질 오염 예방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옥천읍과 동이·군북·안내·안남·이원면 등 6개 읍면 107필지 7만1026.1㎡와 영동군 양강·심천면의 93필지 7만2365㎡가 해당한다.
이번 수변구역 해제로 옥천군 해당 지역은 음식점이나 카페, 관광숙박업, 목욕장업, 양로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환경부가 지난달 29일 입법 예고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개정(안)’에는 공공목적의 청소년 수련원 신·증축, 모노레일 설치·운영, 공장·주택의 용도 변경, 바닥면적 150㎡이하 음식점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관광 개발 수요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청주충북환경련은 “이번에 해제된 구역은 2002년 금강수계법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묶인 금강 상류 지역이자 충청권 450만 식수원인 대청호 상류”라며 “수질 보전을 목적으로 금강유역의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재산권보다 우선하여 설정한 구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민들의 무분별한 행락행위를 막고 금강유역의 수질개선과 관리를 위해 주민·환경단체들이 지금까지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짚었다.
또한 지난 29일 김 지사의 브리핑을 지적하기도 했다.
청주충북환경련은 “옥천군과 주민들이 수변구역 제외 규정을 근거로 환경부에 지속 건의하고, 수차례 협의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결정된 것이지 충북도의 성과가 아니라”며 “22년 동안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침해를 받았던 주민들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지자체장이라면 환영이 아닌 수질오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발표로 옥천군은 장계리 일대 체류형 관광지 개발 계획 등을 내놓으며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며 “대전지역에서는 대청호 인접 지역인 대전 동구와 대덕구의 특별지정지역 해제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들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도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난개발, 막개발이 아닌 수질보호와 지역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개발 계획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자자체장의 소임임을 간과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