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충북지부, 학교급식 정상화 촉구 및 실태 고발 기자회견
128명 모집에 54명만 채용…고교 급식실 30% 부족한 인력으로 운영
“학교 급식 붕괴 현실화…충북교육청 특별 관리·감독 진행해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1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2·3식 학교급식 정상화 촉구 및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1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2·3식 학교급식 정상화 촉구 및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134주기를 맞는 노동자의 날 충북에서는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이들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끼를 모두 제공하는 충북의 고등학교가 인력운영기준(배치기준)을 위반하고 있으며, 초과근무수당 또한 지급하고 있지 않다며 충북교육청의 파행적인 급식 운영으로 더 이상 노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교육공무직 충북지부)는 1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2·3식 학교급식 정상화 촉구 및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교육공무직 충북지부는 충북 도내 학교 급식 결원 현황 및 배치기준 위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충북지역 학교 급식실 모집인원은 128명이지만 2024년 3월 1일 기준 채용된 인원은 54명으로 74명이 채용되지 못했다. 모집인원 대비 미달률은 57%다. 또한 급식노동자 결원 학교 비율은 30%에 달한다.

앞서 충북교육청은 학교 급식실의 조리실무사를 175명 늘려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응시 인원이 없어 도교육청의 조리실무사 증원계획이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또한 교육공무직 충북지부가 2·3식 학교 78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한 58개교 중 배치기준을 위반한 학교는 35개교(60.3%, 중식 기준)에 달한다.

김미경 교육공무직 충북지부장은 “교육청과 학교는 새벽 4시 30분 출근을 강요해놓고 조식 근무는 도교육청 관할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당연히 하고 있다. 교육청은 더 이상 교육공무직들에게 갈아 넣는 노동을 강요하지 말고 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과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기자회견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학교 현장을 개선하지 않는 모든 학교장을 체불임금 혐의로 고발하고 급식 인원 결원 학교에 작업중지권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승희 교육공무직 충북지부 급식조리분과장은 “교육청에서는 조식과 석식은 학교소관이니 나몰라하고 학교장과 상의하라고 한다. 교육청은 어느 학교에 몇 명의 결원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며 “충북의 미래를 끌고 간다는 교육청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인력 보충해달라 했더니…“밥 안 먹겠다”

실제 학교에서 급식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조리실무사도 기자회견에 참석, 현장 발언을 이어갔다.

3식을 제공하는 고등학교에서 16년 동안 조리실무사로 근무한 김경란 씨는 “십수 년 동안 새벽 출근을 하면서도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교육청에 문의했더니 조식은 학교장 재량이라 교육청은 해줄 것이 없다고 한다”며 “우리는 아무도 답할 수 없는 노동조건을 견디면서 일해야 하는가”라고 분노했다.

진천에 소재한 충북체육중·고등학교에서 조리실무사로 일하는 임정묵 씨는 “급식실 조리실무사 결원으로 어려움을 호소한 결과 학교 측이 내놓은 방안이 운동 코치와 감독 등이 아침을 먹지 않겠다는 것이다”며 “의도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조리실무사들과 운동 선생님들 사이가 멀어졌다”고 전했다.

임 씨에 따르면, 충북체고 조리실무사 6~7명은 학생·교사·운동지도자들의 하루 세 끼 식사를 책임지고 있다. 조리실무사들은 올해 개교한 중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증원됨에 따라 고충을 토로하며 조리실무사 증원을 요구했다. 이 학교의 조리실무사들은 한 달이면 3~4번 가량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뜻밖에도 나온 해결책은 일부 체육교사와 운동지도자들이 (아침)급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임정묵 씨는 “대체인력을 뽑았지만 일주일 만에 그만뒀고 학교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당장은 대체인력을 뽑을 수 없다고 한다. 도교육청도 9월에나 1명을 충원해 준다고 한다”며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교육청의 무대책으로 학교 현장은 갈등만 쌓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직 충북지부는 “구조적인 결원사태, 위기의 학교급식은 지금 2·3식 학교급식의 붕괴로 현실화되고 있다”며 “충북교육청은 특별관리감독을 통해 그동안 학교별로 주먹구구로 운영해오던 근무시간을 정상화하고 표준근무시간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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