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충북청주경실련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2심 판결을 인용, 부당해고는 불인정·성희롱 사건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 ‘경실련피해자지지모임’이 발표한 입장문을 게재한다.(편집자 주)

 

[입장문]

부당해고는 바로잡지 못했지만 경실련이 행한 폭력과 차별 행위는 영원히 기억될 것

지난 3월 28일 대법원은 경실련 성희롱사건 피해자 부당해고 무효 청구에 대해 2심 판결을 인용해 결국 경실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해자와 경실련성희롱사건피해자지지모임(이하 지지모임)은 법원의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경실련이 행한 폭력과 차별행위는 시민사회 안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역 시민사회운동 안에서 권위주의에 기반 한 성차별과 폭력의 언행들은 결코 용인될 수 없을 것입니다. 4년의 투쟁은 이를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힘들었지만 우리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사법부는 중앙경실련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고지부 지정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충북청주경실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판결한 것에 불과합니다. 재판부는 충북청주경실련의 사용자 책임을 묻는 것에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해고 사유 및 시기의 서면통지에 과한 현행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절차상의 하자를 현행법의 한계로 돌렸습니다. 충북청주 경실련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 지부를 결정한 중앙경실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아니라며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고의 부당성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고지부 결정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게 어렵다며 판결의 효력만을 검토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법해석과 판결은 사건의 본질은 보지 않고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법조문을 읊조린 것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이 성차별적인 구조가 온존해 있는 일터에서 여성들에게 침묵을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습니다.

동시에 이 재판 결과가 경실련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사법부는 충북청주경실련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우리는 가해자들이 틈만 나면 경실련 성희롱사건을 부정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충북청주경실련을 재건하려고 한다는 이야기 역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지역시민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이를 다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4년의 긴 싸움을 마무리합니다. 비록 피해자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를 바로잡지 못했지만 투쟁 속에서 우리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4년의 기간 동안 공통의 경험을 가진 많은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배후다’ 기록집을 함께 읽고 나누면서 우리의 용기에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우리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주었고 기금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지역 여성단체들을 비롯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도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재판 투쟁은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는 성차별과 폭력에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 곁에 있는 우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과 폭력에 맞선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더 넓고 단단한 연대로 싸움을 이어갈 것입니다. 피해자들도 일상을 다시 일궈낼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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