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충북지부, 22대 국회에 교사 정치기본권 입법 촉구
“교사·공무원도 시민이다…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전교조 충북지부가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권을 22대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은 정치기본권을 완전히 통제받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4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요구는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 2021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교조 등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공무원과 교원도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글을 올렸고, 한 달 만에 10만 명 동의를 얻었다. 국제교원단체총연맹과 ILO(국제노동기구) 또한 국회에 교사의 정치기본권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사는 교원·공무원이기 전에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이라며 “공무를 수행할 때는 국민에 대해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근무 외 시공간에서는 기본권의 주체인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교사가 정권의 지시나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면, 교육은 가장 손쉬운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며 정치기본권 보장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사들은 선거 시기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도, 정치후원금을 낼 수도, 수업 시간에 모의투표도 할 수도 없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 SNS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강창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요즘 SNS에 선거 관련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부럽기만다. 부실한 유보통합과 늘봄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선거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이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박옥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은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 한마디로 법에 의해 완전히 입틀막 된 존재가 교원과 공무원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치적 중립’ 조항은 1960년대 관권선거와 부정선거에 공무원이 동원되는 것을 막고자 제정된 것”이라며 “그런데 이 조항이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빼앗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고 악법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규 전공노 충북본부장도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오히려 공무원과 교사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려 하는 권력이 있다면 그 권력을 규제하고 공무원과 교사를 그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교조 각 지역별로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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