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전 재난과장·전 도로사업소장 영장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는 19일 충북도의 안전관리, 재난상황 실무 책임자였던 전 자연재난과장 A씨와 전 도로관리사업소장 B씨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오송지하차도 침수 전후에 재난안전 관리와 상황전파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또 B씨는 궁평2지하차도 관리 실무책임자로 진입차량 차단, 상황전파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검은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7개 기관 36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 현장 조사, 전문가 회의, 관계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또 지난해 12월 미호강 미호천교 임시 제방 시공과 관련해 시공사 현장소장과 현장 감리단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수사본부는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관계자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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