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충북본부, ‘낙하산’ 인사 중단 등 세 가지 사항 요구
도지사와의 면담 10분 만에 끝, 면담 후 1시간 만에 인사 단행

최상규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최상규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충북도가 옥천·진천·음성·보은·영동·괴산군 등 6개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 도지사의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이하 전공노 충북본부)와 충주시공무원노조는 2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 부단체장 임명을 도지사의 인사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다. 법률적으로는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임명은 도의 압력에 굴복해서 이런 관행들이 이어져 왔다”며 △낙하산 인사중단 계획 수립 및 시행 △부단체장 관사 특혜 철폐 △기초지자체의 자치조직권 강화 등을 요구했다.

 

전공노 충북본부는 8일째 천막농성

전공노 충북본부는 8일째 충북도의 낙하산 부단체장 인사 강행을 규탄하며, 충북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충북도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힘을 앞세운 광역자치단체의 편법과 반칙이며, 기초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갑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 4항에 따르면,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되고 2025년에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도 상향될 예정이다.

그러나 충북도는 시군의 부단체장이 기초와 광역간 업무의 가교역할을 한다며 도의 2~4급 공무원을 시·군의 부시장·부군수로 발령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공노 충북본부는 지난달 28일 김영환 도지사와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지사와의 면담은 10여 분에 그쳤고, 면담 이후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충북도는 당초 계획대로 부단체장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지역별 실천 투쟁 돌입할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공노 충북본부 최상규 본부장은 “각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인사권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일부 시군과는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독립적인 부단체장 인사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나 부단체장 관사 특혜 철폐 등의 방안에 대해 합의에 이른 곳도 있다”고 전했다.

최 본부장에 따르면, 향후 진천·음성·옥천군에서는 부단체장 관사철폐 및 자체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 본부장은 “편법과 반칙의 고리를 끊고 온전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투쟁과 각 지역에서 실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부단체장 인사 독립을 위해 인사 저지 1인시위 피케팅 및 전국적인 연대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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