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살포, 야외취사 등 7가지 사항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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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청주충북환경련)이 청남대 불법운영과 관련, 충북도를 감사원에 공익감사해줄 것을 청구했다.
청주충북환경련이 청구한 내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살포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장 조성·운영 △벙커피갤러리 등 예산 목적 외 사용 및 의회 예산 불법 전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푸드트럭 야외 취사 행위 수도법 위반 및 기부행위 강요에 의한 직권남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 행위 및 행락 시설 설치 △청남대관리사무소 민간위탁 매점 불법행위 방조 및 관리 소홀 △권한 외 행사 등이다.
청주충북환경련은 “충북도와 김영환 도지사는 대청호와 청남대에서 추진하는 대부분 사업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충북도를 공익감사 청구하여 감사원이 이를 감사하고, 불법을 명확히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도는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 농약을 살포하고, 불법주차장을 조성·운영했으며 특히 야외 취사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청남대에 푸드트럭을 운영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충북도가 푸드트럭 업자에게 기부행위까지 강요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특수사법경찰에서는 푸드트럭 업자만을 수사, 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는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 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감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관계 기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16조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감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