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림 등 관광 시설 12개소 내년부터 주중 이용료 상호 감면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청주시는 18일 도내 남부 3군(보은군, 옥천군, 영동군)과 주요 휴양시설 등 이용료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를 완료해 내년도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을 통해 비수기·주중에 휴양림 5개소와 관광시설 7개소에 대한 이용료를 상호 감면하게 된다. (30% 수준 감면)

협약서에는 4개 시‧군 상호 경제 활성화와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감면 대상 시설의 추가 발굴과 상생발전 사업 추진 등 교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적용대상 휴양림 5개소는 △(청주시)옥화자연휴양림 △(보은군)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옥천군)장령산자연휴양림 △(영동군)민주지산자연휴양림이다.

관광시설 7개소는 △(청주시)문의문화재단지, 초정행궁 △(보은군)농촌체험관, 보은국민여가캠핑장 △(옥천군)옥천전통문화체험관 △(영동군)국악체험촌, 난계국악박물관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